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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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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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했고, 지난해에도 응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금지를 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판단에 따라 해당 공무원법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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