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가져올 것…입법 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대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 의식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 구제를 일상화해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 국민 일상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게 될 법안이 그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1987년 이후 지속해 추진돼 온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선진화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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