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음 튜닝 안돼!”…인증값보다 5db 높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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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원 제품의 인증시험 결과보다 5㏈ 이상 넘어갈 때도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105㏈보다 낮은 경우엔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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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원 제품의 인증시험 결과보다 5㏈ 이상 넘어갈 때도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 소음진동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105㏈보다 낮은 경우엔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인증 결괏값이 95㏈인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표지판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표시해 이륜자동차에 잘 보이는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배기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배기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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