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단독처리

박장군,박성영 2023. 6.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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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부의를 단독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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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부의를 단독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다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 노조의 노조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찬성표만으로도 부의는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부의뿐 아니라 법안 상정까지 표결에 부쳐 강행처리할지는 여론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전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반영됐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 4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부족하지만,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실제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 이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만나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3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상정 표결까지 쭉 간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즉시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피해 어업인 지원, 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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