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이동관子 ‘학폭 무마 의혹’ 하나고 재고발 안한다

오기영 2023. 6.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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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를 재고발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7년(2019년까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할 수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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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실질적 공소시효 7년(2019년)으로 판단”
“기한 지나 재고발 못한다고 봐”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를 재고발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7년(2019년까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할 수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학교 측은 2012년 3월 담임종결제에 따라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2015년 시교육청은 하나고 감사에서 이 특보 아들이 피해 학생과 즉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종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학폭위 소집을 안한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최근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서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까지였다며 재고발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당시 처분결과 통지서를 재검토했고, 공소시효는 하나고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은 시점인 2012년으로부터 7년인 2019년까지라고 결론내렸다.

시교육청은 “검찰 쪽에서 (2025년으로 공소시효를) 잘못 표시한 것 같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건이라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따로 적용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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