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동결’ 장애인보조기기 건보 지원, 81%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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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 후 18년째 제자리였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지원이 81%까지 늘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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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초과해 구매하는 비율 늘어나 올리기로 결정”
내년 건강보험 수가, 1.98% 인상 의결
2005년 도입 후 18년째 제자리였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지원이 81%까지 늘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81% 인상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일반형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했다. 옵션형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된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사전 승인이나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이 급여가 가능하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급여가 가능하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제품 세분화와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쿠키뉴스에 “2005년 도입 후 처음 급여기준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 기준액을 초과해 구매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액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밴드) 중 의원급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의 환산지수는 동결해 92.1점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원급 검체·기능·영상 검사 환산지수 동결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간 환산지수 계약 시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가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소아 필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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