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에 지급 ‘수가’ 1.98% 오른다…보험료 인상될까

변선진 2023. 6.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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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에 지불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뜻하는 이른바 '수가'가 내년 올해보다 1.98% 오르게 된다.

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은 정부 측이 제시한 각 1.6%, 1.7%가 그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을 수가 인상률 재정 범위 내에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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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에 지불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뜻하는 이른바 ‘수가’가 내년 올해보다 1.98%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4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란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통상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함께 내년도 수가 협상을 벌여 병원(1.9%), 치과(3.2%), 한의원(3.6%), 조산원(4.5%), 보건기관(2.7%)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정한 바 있다. 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은 정부 측이 제시한 각 1.6%, 1.7%가 그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을 수가 인상률 재정 범위 내에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의 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준 급여액이 209만원인 전동휠체어는 옵션형일 경우 81%, 기준 급여액이 167만원인 전동스쿠터는 15%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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