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전교조 서명이 정치중립 위반? 대법 판례 보니

윤근혁 2023. 6.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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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교사에게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관련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면서 "교사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학교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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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 반해 정치세력 지지·반대 행위"를 '위법' 판단... "이 서명, 해당 없다"

[윤근혁 기자]

 
 지난 28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안내문을 보낸 전교조 서울지부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관련 기사: [단독] '해외 골프' 메일 놔두고, '오염수 반대' 전교조만 수사? https://omn.kr/24g70)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교육부 태도와는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공문 "오염수 서명...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9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개인정보보호 강조 등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교사에게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관련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면서 "교사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학교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을 집단 행위에 따른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19일 선고(2010도6388)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적 집단행위는)'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라면서 "(이럴 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따르면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이 '공익을 반대하는 목적으로써 직무를 해태한 것인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가 주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서명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는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전교조 서울지부 서명 용지에도 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반박해온 바 있다.

강영구 변호사 "오염수 서명은 애당초 '정치성'과 무관한 서명"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서명은 애당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그 어떤 직접적인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이 서명은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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