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민정수석”… 사건 알선까지 한 김진국 전 수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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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터 사건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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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약속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터 사건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친구 조모(3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부친을 내세워 판사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500만원만 전달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기업들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입사 지원서 논란과 관련해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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