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집단 소송 당했다…추정 손해배상액만 4조원, 무슨 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집단소송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개발사가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훔쳐 수 백만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소송 요지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는 익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157쪽짜리 소송 서류가 접수됐다.
이 단체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피고로 지목했다.
단체 측은 "오픈 AI가 약 3000억 개의 단어를 무단으로 긁어모았다"면서 "회사는 동의 없이 얻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책·기사·웹사이트 게시물 등을 도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 AI가 '문명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챗GPT로 인해 수백만 명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잠재적 손해배상액을 30억 달러(약 3조9000억원)로 추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인 클락슨은 통신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직업·관심사로는 묘사할 수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특정 개인에 대해 부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니셜로만 표기했다"고 전했다. 클락슨 측은 추가로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스타트업을 주로 대리하는 건더슨 데트머의 지적 재산권 변호사인 캐서린 가드너는 통신에 "자기 저작물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술가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NYT, WSJ 등 "AI 대응 위해 연합체 구성 논의"
이런 가운데 미국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AI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체 구성 논의에 참여한 미디어 기업은 뉴욕타임스(NYT), 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폴리티코 등을 소유한 악셀 스프링거 등이다.
경쟁 관계인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협력을 모색한 건 이례적이라고 WSJ는 짚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 등 생성형 AI가 미디어 업계를 위협한다는 데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 2000곳이 가입된 뉴스미디어연합(NMA)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과 콘텐트 보상과 관련해 협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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