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의 기한 넘긴 최저임금위…노동계 복귀에도 심의 가시밭길

임은석 2023. 6.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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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전격 복귀 하면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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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집단퇴장 근로자위원 전원 참석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 아직 해결 안돼
노사 제시 최초임금 간극 커 난항 전망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지난번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전격 복귀 하면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다만 법정심의 시한 마지막 날에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뤄지면서 결국 법정심의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8명)들이 전원 참석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겨우 라면값, 과잣값, 밀가루값 인하한다고 나아지진 않는다"며 "우리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하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물가 폭등 그리고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고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임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답했다"며 "26.9%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하층이지만 비임금근로자 전체 가구 중에서 저임금층은 중간소득자에 해당한다"며 "영세 장영업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을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머문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려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며 "현재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높게 올린다면 을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병은 사업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1만원을 돌파할지와 언제쯤 결론이 날지 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이날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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