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림’ 死因 지나친 경찰…검찰은 “살인사건” 주장

오주환 2023.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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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한 70대 남성이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며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고흥 자신의 집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B씨(66)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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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전남 고흥의 한 70대 남성이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며 혐의를 변경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사실혼 배우자 살해 혐의(살인)로 A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고흥 자신의 집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B씨(66)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과거에도 A씨가 B씨에게 더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폭행을 부인하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하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통해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임을 밝혀내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규명했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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