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배수람 2023. 6.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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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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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부터 4차례('20년 2회, ‘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1.3만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을 지원하는 등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3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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