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최측근 '헬멧남' 최우향 재산 3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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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여기에 최씨의 재산 3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결된 김씨 측근의 재산은 총 60억원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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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결된 35억원은 최씨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앞서 최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 김씨의 아내 김모씨, 전직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 등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측근의 재산 25억원을 동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씨의 재산 3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결된 김씨 측근의 재산은 총 60억원에 이르게 됐다.
최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90억원을 소액의 수표로 쪼개 차명 오피스텔·제3자 계좌 등에 숨기거나 대여금으로 속여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숨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 중 이씨가 290억원, 최씨가 95억원, 아내 김씨가 40억2천만원 상당을 은닉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이들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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