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가격 높아진다…투자이민 5억→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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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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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은퇴투자이민 폐지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뉜다.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결과는 법무부가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마련했다.
그동안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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