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제재 공직자 416명…역대 최다

공병선 2023. 6.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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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역대 최다인 총 4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404건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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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역대 최다인 총 4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2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404건이다.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소폭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부정청탁으로 8211건(60.7%)이다. 이어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이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2021년(321명) 대비 약 30% 늘어난 수준이다. 제재 처분 결과 가운데에서 과태료 위반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다.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했고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매해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2만3000여개 공공기관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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