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자율준수 인센티브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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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CP 법적 근거 및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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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관련 부서는 기업 내 ‘작은 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CP 법적 근거 및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가와 1민간 기업 106곳, 공공기관 임원 및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730여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 중이며 CP는 기업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CP는 공정위의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 당국도 과징금 부과 시 CP 운영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여년간 꾸준히 이뤄진 민간 노력과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CP 법제화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CP 관련 부서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의 해외 CP 제도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CP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에 대해 업계 등과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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