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로 처벌 시 공무원 임용 배제 위헌"… 2024년 5월까지 효력 유지
침해의최소성·법익균형성 못 갖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들 사이에도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앞서 헌재가 합헌 결정한 교원의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현행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각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한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받은 A씨와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받은 B씨가 심판대상 조항들이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두 사람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공무담임권으로 한정해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평등권 침해 여부는 살펴보지 않았다. 또 B씨는"심판대상조항이 공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심판대상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익균형성과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전혀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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