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광범위 제한"

허경준 2023. 6.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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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180일 앞둔 시점부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화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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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선거를 180일 앞둔 시점부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화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 청주시 충북도청 앞 인도에 "철새 정치 그만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와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며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내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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