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 무죄 "부적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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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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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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