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비위 의혹 사실로 밝혀져… “실제 과업 진척률 4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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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문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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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문제가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게임 이용자 5489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 게재하였”다며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원실에서 제기했던 비위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다.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함께 해주신 5489명의 유저들이 아니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의혹이었다. 비위 희혹을 밝히기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국회까지 발걸음해주셨던 5489명의 유저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저 또한 문체위 위원으로서 게관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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