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도두항서 선저폐수 무상 수거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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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가 지난 28일 제주시 도두항에서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도두항에 계류 중인 10t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한 후, 선주들을 대상으로 폐유 저장용기 비치 기준,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설명 등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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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가 지난 28일 제주시 도두항에서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29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란 선박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적합한 배출 기준(15ppm 이하)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이다.
무단으로 배출 시에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은 여름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어선 발생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5일간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두항에 계류 중인 10t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한 후, 선주들을 대상으로 폐유 저장용기 비치 기준,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설명 등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병행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주·선장님들이 선박 운항 중에 생기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오염물질 육상 적법처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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