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병원 가자니까”…대전 공무원, 구급대원에 갑질 논란

전희진 2023. 6.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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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상대기 중인 당직관을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 사무처 한 고위관료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넘어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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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 관계자들이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 논란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상대기 중인 당직관을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 사무처 한 고위관료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넘어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을 줬다”고 밝혔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7분쯤 대전소방본부 119상황실로 한 80대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보호자인 아들과 환자에게 규정상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은 기존에 어머니가 진료받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응급실 이송을 거부했다. 이 보호자는 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A씨로 확인됐다.

대원들은 “응급환자 이송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 치료가 가능할 경우 개인 의원으로 이송이 가능하지만, 단순 진료만을 위해서는 이송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송을 계속해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사공노는 이 과정에서 A씨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을 현장에 불러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장에 구급차를 세워 놓고 3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사공노는 소방본부의 예산 심의 권한을 쥐고 있는 시의회 소속 직원이 벌인 갑질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현재 현장 상황이 담긴 바디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A팀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노조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과 한 소방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했다”고 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한 후 수사 의뢰를 통해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대전시의회에 대한 강력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내부망을 통해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어머님의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현장에 오셨던 대원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보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다”며 “응급구조를 요청했는데 ‘응급실로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어제라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지만 어머니 척추뼈가 2개나 골절돼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안좋아 기회를 놓쳤다”며 “상처를 입으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오셨던 분들께는 끝까지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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