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지정 동의서 제출"

나주석 2023. 6.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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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은 29일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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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은 29일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는 실제 법안 표결은 아니고 향후 법안 처리 등에 있어 처리 시한 등을 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서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를 통해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며, 특위는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피해자 구제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도 포함됐다.

송 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여당에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들의 열망, 희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사실 신속처리안건이 빠르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정말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표결 마지노선을 정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협상 협의에 임한다면 정부·여당도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 만나서 유가족 원하는 진상규명 뭔지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 의원은 " 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 모든 의원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집단으로 퇴장하거나 이러지 말고 꼭 같이 논의해, 같이 힘 모아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속처리안건 동의안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해 찬성표를 얻으면 가능하다. 의원들의 설명처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곧바로 법안 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최장 90일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회의에도 여야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후 첫번째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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