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요구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여당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은주 수석부대표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들 만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집단으로 퇴장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서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 4당 의원을 합하면 183명에 달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특조위 운영에 약 9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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