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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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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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논의 임해달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야4당은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건 아니다.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의 열망과 희망에 부응하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떼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4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거친 뒤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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