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김두용 2023. 6.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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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5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
'현장경영'을 펼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모습. 이마트 제공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

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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