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소규모 정비사업 합동공모…“재해취약주택엔 가점”

유민지 2023. 6.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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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 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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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 LH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 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4차례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부터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와 수해피해 우려 지역 주거지 정비 측면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전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 시 주어지는 혜택도 많다.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융자 기회도 부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조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주민 2분의 1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역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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