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관계자 협박, 금품을 뜯어온' 노조원 대거 적발

김태호 2023. 6.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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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공사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노동조합 집행부 소속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업체 상대로 노조원 관리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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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공사업체에 관리비, 복리후생비 명분 돈을 뜯은 노조 본부장 2명 구속
가담 노조원 13명 범죄단체가입죄로 판단, 가담 경미한 2명 제외, 15염 불구속 입건

경찰이 건설공사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노동조합 집행부 소속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업체 상대로 노조원 관리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개의 노조를 설립해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지역 10여 곳 달하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 관리비 및 후생복지비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중단할 것 처럼 협박, 1억 6000여 만원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B노조 본부를, B씨는 지난해 5월 C연합 노조를 설립, 조합원 모집을 요구하고 소속 노조원이 없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돈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 후 준법투쟁하겠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라며 공사업체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들 노조에 가담한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 협박 등 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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