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증권범죄와 전쟁 위해 제도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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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선언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보다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같은 과정을 통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집행이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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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선언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보다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범죄와 전쟁에 한 축을 맡은 장수 중 하나로서 일선에서 세력과 전쟁을 하는 담당 수사팀, 조사팀에게 적절하게 툴을 공급하는 것이 수장의 의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결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리적 측면과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법사위원들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사위의 지적은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과정을 통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집행이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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