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안민구 2023. 6.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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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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