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 의료계 "현장 모르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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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장에게 의료기관 출생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포함, 3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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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사실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회의 기대와 달리 출생통보 의무가 생긴 의료기관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의 출생통보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이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번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문의들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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