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육군 마약 택배 막는다”…관세청, 군부대 우편물·택배화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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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로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재방 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의향서에는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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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로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재방 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향서는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체결하게 됐다. 특히 군(軍)은 내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영내(營內)로 반입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관세청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의향서에는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사 역량을 총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수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군내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군과 관련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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