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앞서 여야 논의부터"…손경식 회장, 국회에 서한 전달

우수연 2023.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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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9일 경총은 손 회장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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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9일 경총은 손 회장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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