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입장 전달

박영국 2023.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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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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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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