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거짓·과장광고로 불안 증폭…표시광고법 위반 살펴보겠다”

맹찬호 2023. 6.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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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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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교육비 큰 부담…관계부처 합동 대응”
표시광고법 위반 살펴본다…인위적 개입은 안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교육부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 접수 이후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근거를 은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최단기합격’이라는 거짓·과장 광고한 챔프스터디(해커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이용해 과도한 시장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 이후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미리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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