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작가 등 프리랜서 피해 구제 민간기구 생겼다
작가나 만화가 등 프리랜서를 위한 민간 권익 보호 기구가 출범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는 29일 공인노무사회, 한국스토리보드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부당대우, 갑질과 같은 고충을 접수하고 적절한 상담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커스카페'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랜서를 위한 전자소송 안내 교육 등의 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계약서 작성법과 세무신고 요령 등 프리랜서가 부닥칠 수 있는 각종 실무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하게 된다.
국내 프리랜서 종사자는 400만~7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소득도 불안정하다 보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자녀 돌봄 교실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김 이사장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업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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