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前 인천시 정무부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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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지지 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모두 두차례 걸쳐 공무원 신분으로 2명의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각각 방문해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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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지지 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모두 두차례 걸쳐 공무원 신분으로 2명의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각각 방문해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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