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母에 살인죄 적용… 父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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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에게 영아살해 혐의 적용해 형 감경 요소의 여지를 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이 일자 경찰은 검토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구속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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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참고인→피의자’ 신분 변경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피해 아기들의 친부에 대해서는 기존 침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에게 영아살해 혐의 적용해 형 감경 요소의 여지를 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이 일자 경찰은 검토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시간 뒤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 아파트 자택 내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 사이에서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을 두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를 통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로 지적돼 현장 조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범행을 자백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였다. 형법 251조(영아살해)에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형법 250조(살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분만한 뒤 수시간 만에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생후 1일짜리 아기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엿새 만인 이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또 피해 아기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B씨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B씨에게서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참고인에게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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