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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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오르는 등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이 바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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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 등 일본식 한자어 표현도 고쳐
앞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오르는 등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이 바뀐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 노견, 지근거리, 기(旣) 좌회전 등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각각 'ㄹ자 보행', '갓길', '가까운 거리', '좌회전 완료 직후' 등으로 바꾼다.
또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 때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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