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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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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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A씨는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1심은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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