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갈림길 "진실 곧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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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구속 심사대에 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로 주춤했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심사는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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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구속 심사대에 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로 주춤했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며 "우선 여러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지' 묻자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심사는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2014년 11∼12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김씨에게 돈을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 2억5500만원,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빌린 11억원 등이 그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 중 일부인지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 등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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