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갑질 의혹 제보’ 前 가맹점주 상대 손배청구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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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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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도 BBQ와 윤 회장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주 김씨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회장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보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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