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돼도 '보험나이' 확인 필수…하반기 바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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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각종 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쓰는 '보험 나이'를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오르는 만큼 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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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하면 20% 할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각종 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쓰는 '보험 나이'를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주인 7월부터 보험 관련 각종 제도가 변경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가입 때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보험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계약일이 생일에서 6개월 미만이면 만 나이로, 6개월 이상이면 만 나이+1년으로 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오르는 만큼 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제도도 바뀐다. 우선 하이브리드(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물품 가격 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로 늘어났다. 다만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으로 제한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영업용 이륜차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료가 가정용 이륜차 대비 비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었지만 배달 목적 등 영업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의무 가입률이 51.8%로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이들에게 '보호 할인 등급'을 적용하고 보험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최초 보험가입자도 사고를 여러 번 낸 이들과 같은 등급을 받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법인 대상 이륜차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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