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가담 3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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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3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인 등 342명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소재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과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 가짜 환자 등 34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환자를 모집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병원과 환자가 6대 4로 나눠 갖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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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3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인 등 342명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소재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과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 가짜 환자 등 34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를 모집한 병원 상담실장 A씨(49)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주도했다.
우선 이들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을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가짜 환자를 모집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병원과 환자가 6대 4로 나눠 갖는 수법이다.
또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 환자의 진료내역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도수치료 등)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 등의 범행 과정에서 병원 3곳의 의료진은 진료기록, 진료비영수증 조작 사실을 상당 부분 알면서도 병원 매출 등을 위해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병원 의사는 병원 직원이 교대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온 것도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20년부터 1년간 임신중절수술(산모 10명)을 하고도, 허위로 사산 증명서를 발급한 후 태아 사체를 처리업자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민·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라며 “경찰은 보험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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