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에 ‘깡통폰’ 제출… “증거인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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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깡통폰' 제출을 두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부른다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절대 실용적 가치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 피의자 심문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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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깡통폰’ 제출을 두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종 한 번씩 포맷한다는 게 이유다.
송 전 대표는 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깡통폰 제출은) 증거인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거 아니냐”며 “사무실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 연루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다 버렸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때도 대검찰청 컴퓨터 20대를 다 초기화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무혐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국회에 욕설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 한다”며 “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 계층으로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차례의 자진출두에 대해서는 “혐의를 받게 되면 (검찰이) 빨리 이것을 정리해줘야 사회생활을 할 것 아니냐”며 “(당이 요청했지만)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상 귀국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소명 방침을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부른다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절대 실용적 가치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 피의자 심문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장에서 판사가 증인의 표정과 모습을 보고 증언이 신뢰 여부를 판단해 자유 심증 형성을 해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뜻”이라며 “유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불리한 증거는 유도해서 판사의 눈을 교란해 유죄를 만들어내는 게 검사다. 법정 앞에서 판사에게 직접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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