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군인·군무원 147명 사망…극단적 선택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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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의 군인과 군무원 사망자 수가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장관은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해야 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수사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화와 문서로 기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년 동안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94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고 53건의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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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의 군인과 군무원 사망자 수가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을 앞두고 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1년간 군인과 군무원 149명이 숨져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44.9%),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등으로 분류됐다. 사망자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 등 순으로 이어졌다.
2021년 5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기구다. 국방부 장관은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해야 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수사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화와 문서로 기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년 동안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94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고 53건의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사건 13건 가운데 2020년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4건에서는 병영 부조리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나머지 사건은 조사 중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 인권 관련 진정 접수는 7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848건으로 74.1% 늘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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