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발족 이후 피해자 결정신청 265건 첫 의결

김민영 2023. 6.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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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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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관련 등 인천, 부산, 강원, 경남 등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60건, 인천 4건 등 총 6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개최된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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