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면 돼’… 무개념 그늘막 주차 전국서 포착

김판 2023. 6. 29.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인도에 주차한 것도 문제인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까지 가로채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 속에서는 흰색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인도에 주차한 것도 문제인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까지 가로채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해당 사진 속에서는 흰색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돼 있다.

글쓴이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남겼다.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이 같은 그늘막 주차는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 등 전국 곳곳에서 포착됐다.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한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인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