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면 돼’… 무개념 그늘막 주차 전국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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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인도에 주차한 것도 문제인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까지 가로채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 속에서는 흰색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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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인도에 주차한 것도 문제인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까지 가로채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해당 사진 속에서는 흰색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돼 있다.
글쓴이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남겼다.
하지만 이 같은 그늘막 주차는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 등 전국 곳곳에서 포착됐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한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인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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