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하자 10명이 우르르… 치킨집 ‘집단 먹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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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술과 안주 26만원어치를 먹고서 단체로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30분쯤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27일 JTBC가 보도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값과 술값은 약 26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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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술과 안주 26만원어치를 먹고서 단체로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30분쯤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27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게 CCTV에는 일행 중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남성이 손짓하자마자 다른 일행들은 부리나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가게 사장 A씨가 홀로 돌아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 말만 하고 그대로 사라졌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값과 술값은 약 26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1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일행이 낸 줄 알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후 손짓을 한 남성도 A씨와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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